2015년 4월 23일 목요일

Android : 위치기반서비스 신청 정리(LBS:location based service Summary )

위치기반서비스 신고관련 자료 (LBS:location based service)



# 위치기반서비스 지원센터

http://www.lbsc.kr/


# TStore 관련 공지 

http://dev.tstore.co.kr/devpoc/notice/viewNotice.omp?sub.noticeId=4031


# 관란 법률

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1880&PROM_DT=20150203&PROM_NO=13203



* 참고 : 


 방통위 기준 변경: 
고객위 현재 위치 GPS 위도,경도값이 서버에 저장 유무와 상관없이 전송만 되어도,
위치기반 서비스 신청해야 합니다. 

* 추가 참고자료  : 


* 사업문의 : KAIT LBS 비즈니스지원센터 김선진 차장(☎ 02-588-0185, sjkim@kait.or.kr)과 우선 상담하세요.

- 신고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. 



**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 제출 **

O 작성방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서류_표준양식(첨부 1) 참조

1.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식 1부 <첨부2 참조>

2. 사업계획서 1부(Ⅰ. 사업자 현황, Ⅱ.서비스 내용, Ⅲ.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입)

3.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설치장소 : IDC와 계약 서류, 자사에 서버 등을 설치한 경우 설치된 장비의 사진 등)

4.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==> S/W구입서류, IDC와 방화벽, 백신 등 계약 서류 내역서 등

5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
6. 이용약관 1부(사업신고와 동시 신고시)


o 우편물 보내실 곳
-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-2(서초로 348)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LBS비즈니스지원센터 신고담당 앞


**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0조**
제20조(위치정보의 관리적,기술적 보호조치)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
2. 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
3.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, 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
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==> 서버 로그인 기능 화면캡쳐 등
2.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,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==> SSL인증서, DB암호화 화면캡쳐, 방화벽 등
3.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,보존장치의 운영 ==> DBMS를 이용하고 있는 로그기록 화면 캡쳐
4.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==>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화면 캡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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